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
덤프버전 :
주의. 사건·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.
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·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·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1. 개요[편집]
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포스터에 이명박을 조롱할 목적으로 쥐 낙서를 한 2인이 공용물건손상[1]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. 2인은 대학강사 박모(41)씨와 연구원 최모(29·여)씨다.
파일:G20Mouse.jpg
2. 사건 진행[편집]
2010년 10월 31일 1시 28분경 피고인 박◇○는 ♥♡♡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_ ♥◈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고 피고인 최□■은 그 무렵 서▷♤ 등과 함께 종로2가 부근에 설치된 G20 홍보물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0월 31일 0시 30분~2시경 종로 1가 부근 6개, 종로2가 부근 8개, 을지로역 입구 2개, 명동 입구 4개, 남대문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(2.5m×0.9m) 13개, 소형 홍보물(1.1m×0.8m) 9개에 스프레이로 쥐를 그려 넣었다.
이로써 피고인들은 서▷♤, 임♣이, ♥♡♡과 공모하여 G20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.
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. #
3. 재판[편집]
박모씨는 그래피티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.
제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"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"라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.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법리설시 없이 상고기각했다.
3.1. 제1심[편집]
제1심 판사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. 피고인 측에서 뱅크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는데, 이를 배척하였다.
3.2. 항소심[편집]
- 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11. 선고 2011노1742 판결
3.3. 상고심[편집]
상고기각되었다. 이로써 대법원에서 제1심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. # #
4. 반응 및 비판[편집]
-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폐지론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'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영역이며, 차별적인 기소'라면서도 실정법 위반인 것은 맞다는 절충적인 시각을 보였다. # 그러나 2023년 "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찢거나 떼어낸 수천장의 포스터 가운데 오직 22장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씨만 처벌한 것은 단순히 공공재물손괴가 아니라 대통령 모욕을 막기 위한 표적수사임을 보여준다. 박씨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 역시 포스터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어 이 처벌이 재산보호가 아니라 ‘심기’ 보호를 위해 이뤄졌음이 명백했다."고 하였다. #
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-12-30 18:09:58에 나무위키 G20 쥐 그림 공용물건손상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.
[1]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하나.